비급여항목2023-10-13T19:12:07+09:00

비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항목

단위

금액(원)

비고

주사제 알부민20% 1EA 140,000 알부민수치 2.0
이하 보험적용
TPN 1 1EA 100,000
유바솔 1EA 50,000
메리트씨 1엠플 10,000
독감백신 35,000
폐렴 130,000
대상포진 130,000
1인실 특실료 1일 50,000
소모품 앞치마 10,000
환의 40,000
시트 20,000
에어메트 120,000
제증명 진료기록영상 CD 1매 5,000
장애인증명서 1매 1,000
일반진단서 1매 15,000
소견서 1매 10,000
근로능력평가진단서 1매 10,000
국민연금용 장애심사용진단서 1매 15,000
입/퇴원확인서 1매 1,000
사망진단서 1매 10,000
건강진단서 1매 20,000
상해진단서 1매 50,000 3주 미만
상해진단서 1매 100,000 3주 이상
영문일반진단서 1매 20,000
제증명사본 1메 1,000
진료기록사본(1~5매) 1매 1,000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매 100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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